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0회신일 2008.02.29분야 통관 › 보세구역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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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2.29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전산시스템상 반출 처리되었으나 신고취하 신청 당시 실제로는 장치장소에 있었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기존 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신고하려는 사안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상세내용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산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위약·오송·변질 등으로 인한 반송, 멸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취하 가능- 할당세율 적용받기 위한 경우는 불가

2) 군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전산자료에 불구하고 실제는 취하신청 당시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장치되어 있으므로 취하 가능(입증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반송하고 다시 수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물류비만 증가되므로 국익차원에서 취하 후 재신고 허용

회답

ㅇ 신고취하는 물품이 장치장소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 바, - 신고취하 신청 당시 쟁점물품이 실제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 시기 가능범위에 해당하며

ㅇ 또한 신고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 관세법상 정당한 취사사유의 범위를 별도 규정한 것은 없으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교토협약 규정에 의하면 “다른 세관절차 신청요청” 목적으로 신고취하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쟁점물품의 신고취하 사유는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ㅇ 결론적으로 당초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신고취하 신청 당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전산시스템상 반출 처리된 쟁점물품이 실제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 신고취하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신고취하는 물품이 장치장소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시기 요건에 해당합니다.

· 신고취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관세법에 정당한 취하사유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교토협약에 따르면 “다른 세관절차 신청요청” 목적의 신고취하가 가능합니다.

·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취하사유는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신청 당시 쟁점물품이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0 (2008.02.29 회신),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50)
원 제목
신고수리 취하승인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