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2회신일 2008.06.03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6.03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외에서 무상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이 해외에서 수리된 뒤 하자보증기간 안에 재수입된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및 부가세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

회답

- 제목 : 민원회신(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여부) - 내용 :

ㅇ 해외에서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내에 무상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과세되는 이유는 수리로 인해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하자보증기간인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경우 외에는 무상으로 수리했더라도 수리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수리비용을 과세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2 (2008.06.03 회신),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82)
원 제목
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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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