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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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15/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 사실관계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9인승 개조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705 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SM(Styrene Monomer)공장에서는 SM제품 생산을 위한 연속공정 중 탈수소반응기 및 SMART 반응기에 SM촉매를 충진하여 사용하고, 활성이 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 생산공정에 충진해 2년마다 교체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심사 › 징수-2010.03.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와 보정이자 면제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면 세관장이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고해 세관장이 판단하며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면제신청은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707 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8 사후 단가조정으로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 사후 단가조정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정정에 대한 질의사항
통관 › 수출-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사후 단가조정을 이유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관련 서류로 단가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수리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로 계약서, 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및 구매주문서가 제시됐다.

709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
통관 › 보세구역-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710 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
ㅇ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 해당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품질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제조사를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가 아닌 국가로 표시해 이탈리아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711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
사내 ERP 시스템 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 인정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물었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FTA특례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자료 전달매체 범위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712 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 환급신청 누락 경위ㅇ Millbase(안료입자, 감광재 핵심 소재)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심사 › 환특법환급-2010.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환급에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한 뒤 기존 환급금을 납부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체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가 근거로 제시됐다.

713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ㅇ 포딩업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신청 시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지급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7 원재료 합성시설이 AEO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심사-2010.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업체의 원재료 합성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수출입 관련 기초 원재료 합성시설로 유지할 예정이므로 공인기준 충족 대상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시센서와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해 적절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718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0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1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2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 업체현황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0.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23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통관시스템에 경정청구서를 전송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가 유효한지를 질의(12.7)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경정청구 후 기한이 지나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서면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은 제출 매체를 정하지 않고 전자신고 근거조항도 서류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4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효력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5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
관세법인의 사원탈퇴 여부 및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질의 □ A관세법인 사원(이사)인 B관세사가 대표 관세사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08.12.23)하고 사직서 제출('08.12.28) 후 B관세사로 자리를 옮김(‘0
공통 › 인사관세사법200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후 이직한 관세사가 사원 탈퇴 및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물었다.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설치와 회원 간 업무분쟁 조정 규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726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27 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질의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
심사 › 환특법환급-200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의 환급방법과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즉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728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ㅇ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에 전시하는 가구와 견본품 소파 및 마네킹 등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732 “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
ㅇ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된다. 전면에 “MADE IN CHINA” 알루미늄박 스티커를 견고하게 추가 부착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733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734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의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
통관 › 수출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736 특송업체 자체시설에서 타사 물품도 취급할 수 있나?
ㅇ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요건 질의
통관 › 특송화물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특송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물었다.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 취급해야 한다. 타사가 운송주선한 물품을 취급하면 자체시설이용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37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선박 수출입통관 관련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
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 저장소에 장치한 뒤 수입하면 한ㆍ아세안 FTA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요건에 관한 고려로 정당화되는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심사 › 환특법환급-2009.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송품장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수출신고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40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2 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
ㅇ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의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 회사명 없이 제조 장소와 제조국만 표기하는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조자 회사명이 누락된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별법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743 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화장품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POLAND/ 다른 나라어/ 다른 나라어""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주소와 여러 언어의 폴란드산 문구가 함께 있는 화장품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다. 개별법상 한글표시를 할 때 원산지를 폴란드로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44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심사관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45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필리핀 주화를 원자재로 수입하면 별도 신고 대상인가?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해당여부
통관 › 수입-200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할 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현지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대상이다. 필리핀 정부의 승인·확인 또는 필리핀 법률상 원자재 사용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747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외국물품 해당 여부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0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획 선박의 임차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09.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
통관 › 원산지표시-200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밸브ㆍ펌프 등에 국가 약어를 쓰거나 부품의 비닐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부품 현품 표시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750 지사 거래분의 분할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심사 › 환특법환급-2009.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 명의의 국내거래 서류가 있을 때 분할증명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지사가 아닌 본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니라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