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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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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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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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형식승인된 9인승 차량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0.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인승으로 개조한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됐다면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 판단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중요한 특성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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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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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 생산공정에 충진해 2년마다 교체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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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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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물었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FTA특례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자료 전달매체 범위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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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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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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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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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0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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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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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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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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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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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0.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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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경정청구 후 기한이 지나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서면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은 제출 매체를 정하지 않고 전자신고 근거조항도 서류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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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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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 공통 › 인사관세사법2009.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후 이직한 관세사가 사원 탈퇴 및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물었다.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설치와 회원 간 업무분쟁 조정 규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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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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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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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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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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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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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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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9.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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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특송업체 자체시설에서 타사 물품도 취급할 수 있나? 통관 › 특송화물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특송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물었다.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 취급해야 한다. 타사가 운송주선한 물품을 취급하면 자체시설이용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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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또는 국내로 물품의 반출입이 없다면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는 물품의 반출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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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 저장소에 장치한 뒤 수입하면 한ㆍ아세안 FTA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요건에 관한 고려로 정당화되는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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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9.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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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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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심사관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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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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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획 선박의 임차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이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만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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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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