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4회신일 2008.03.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3.13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PDP 제조공정의 Screen Mask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사용 제한은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기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업체는 2002년 12월 O사에서 분사한 PDP 전문회사이다. Screen Mask를 수차례 접촉시켜 PDP 구조물을 만들며,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한 뒤 패턴불량 등으로 폐기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O사로부터 2002년12월에 분사한 PDP전문회사임. 동사의 PDP생산기술(Printing기법-국내유일) 특성상 Screen Mask*를 수차례 접촉시켜 PDP의 주요 구조물을 완성함. 고정밀의 PDP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 원재료는 지속적인 접촉에 의하여 마모가 이루어지고, 짧은 수명주기로 소모되는 정기적인 구매품임* 스크린마스크: PDP 제조를 위한 회로 인쇄에 쓰이는 얇은 판으로 디지털TV(벽걸이TV)에 쓰이는 PDP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재료임

※ Screen Mask와 Photo Mask의 비교*

1. Screen Mask : 주로 인쇄 공정에 사용하고 Mask에 그려진 Pattern사이로 Paste를 사출시켜 (squeegee압으로) Glass위에 Pattern을 형성시킴. 실제 Photo Mask 의 경우 소모량이 거의 없지만 Screen Mask 의 경우는 소모량이 비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함.구조 : mesh 층-Paste 통과 + Poly층(mesh 층과 본딩됨)-Paste 차폐 + 구조용 알루미늄 Frame.

2. Photo Mask : 통상적으로 석영(quartz) 위에 Chrom 을 전면 증착하고 이후 Photo 공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Pattern 을 형성시킨 Mask 주로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고 노광시 Pattern 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차이로 제품 생산. 실제 소모량은 거의 피노광물의 디자인이나 치수가 변하지 않는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나 취급시 표면에 증착된 Cr이 손상될 경우 다시 제작. 구조 :quartz + Chrom 증착물.

▶ 질의

ㅇ 동사의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하신 PDP 유리기판 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는 인쇄공정에서 Mask에 그려진 Pattern 사이로 Paste를 사출시켜 유리기판위에 Pattern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PDP 유리기판 위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장비에 투입되어 반복적(평균 2,000회)으로 사용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불량발생(Screen Mask의 휨으로 인한 패턴불량 등)으로 인하여 폐기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동 물품을 평균 2,000회 사용한다는 것은 당해 물품이 소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당해 물품의 사용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Mask의 소모에 의한 것이 아니고 Mask와 유리기판의 직접적인 접촉에 따른 패턴의 손상등에 의한 것으로 수출물품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로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Screen Mask는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1. Screen Mask는 인쇄공정에서 Pattern 사이로 Paste를 사출해 유리기판 위에 Pattern을 형성하는 물품이다.

2. 장비에 투입되어 평균 2,000회 반복 사용되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불량으로 폐기된다.

3. 사용횟수의 제한은 Mask의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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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4 (2008.03.13 회신),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84)
원 제목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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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