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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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49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수입 건을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직권경정은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래 위탁 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ㅇ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그 원자재로 가공하여 완성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① 재수입 시 관세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에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201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8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무상사급한 원부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유상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되지만 유상수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할 때의 신청인과 국내외 UCO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 제공자는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는 대체환급 원재료가 될 수 있다. UCO의 품질·규격이 같고 상호 대체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가공 수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주재료와 수탁자의 자체 구매 재료로 생산한 경우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 때만 적용되고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을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를 국내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업체가 국내 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승인 후 상호만 변경한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시점을 물었다.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ITEM 코드(품번) 변경에 따른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수탁판매물품 재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와는 달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공사 항공기의 수리용 수입품과 해외 수리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물품의 원상태 수출과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의 수리비 관세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수입 또는 수리 완료 항공기의 수출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
심사 › 관세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 후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재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쓸 수 있다.

30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모래)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물제품의 사형모형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사형모형 제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
환급대상수출 여부에 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부산물을 가공비 대신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무상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수리 목적 수입 원재료의 가공품 수출이나 미사용 원재료 반환도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과 특성이 같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원재료 종류별 총량을 같은 회계연도에 생산된 제품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
심사 › 관세법환급-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34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신청 시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지급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로 바뀐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200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ATA Carnet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이다.

43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 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없이 수수료만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 수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로 수입했으나 팔리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채권·채무 상계가 확인되거나 상계 방식의 대금결제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200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01.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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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