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4회신일 2008.03.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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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3.13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폐기 원인은 소모가 아니라 반복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이므로 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creen Mask는 PDP 유리기판의 인쇄공정에서 Paste를 사출해 Pattern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장비에 투입되어 평균 2,000회 반복 사용되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휨과 패턴불량 등으로 폐기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PDP 유리기판 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는 인쇄공정에서 Mask에 그려진 Pattern 사이로 Paste를 사출시켜 유리기판위에 Pattern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PDP 유리기판 위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장비에 투입되어 반복적(평균 2,000회)으로 사용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불량발생(Screen Mask의 휨으로 인한 패턴불량 등)으로 인하여 폐기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평균 2,000회 사용한다는 것은 동 물품이 소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사용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Mask의 소모에 의한 것이 아닌 Mask와 유리기판의 직접적인 접촉 등에 따른 패턴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수출물품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로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PDP 생산에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Screen Mask는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 Screen Mask는 PDP 유리기판 위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장비에 투입되어 평균 2,000회 반복 사용된다.

· 사용횟수의 제한은 Mask의 소모 때문이 아니라 Mask와 유리기판의 직접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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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4 (2008.03.13 회신),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04)
원 제목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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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