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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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8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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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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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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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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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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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쓰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외국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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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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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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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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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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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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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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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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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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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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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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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외자 전기동을 대체 원재료로 쓸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한다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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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 등으로 구분 관리할 때 동일원재료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능 등의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및 고유번호에 따른 구분관리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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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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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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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 생산에 투입한 뒤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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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물품의 환급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대상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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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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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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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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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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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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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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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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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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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사업에 쓸 물품을 무상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와 확인기관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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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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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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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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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용기는 수출물품인 화장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산출한 환급금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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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염장 초피를 선별하고 소포장해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도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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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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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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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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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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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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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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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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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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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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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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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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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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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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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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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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