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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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통관 › 보세운송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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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