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2회신일 2008.04.18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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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4.18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자는 2007년 9월 11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회답

1. 귀사의 ‘07.9.11일자 「골프채 원산지표시방법 질의」와 관련입니다.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형(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진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동 규정 제85조 제7항에 의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골프채 조립공정은 누구나 간단히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동 규정 제85조 제7항에서 규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되며, 원산지표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의 <별표6>과 같이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으로 하거나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회답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형(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진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2. 골프채 조립공정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7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이며,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또는 “Made in 국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2 (2008.04.18 회신),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02)
원 제목
골프채 원산지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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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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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