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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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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며 양도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수입 악기부품을 무상양도한 뒤 중국에 위탁가공 수출할 때의 관세환급 절차를 물었다.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며 양도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최종 신청인은 위탁가공 수출 증빙과 양도자가 발급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한 뒤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가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상세내용
▶ 질의내용
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된 유상수출에 한하나, 질의내용과 같이 외국에 악기부품을 위탁가공 수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의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위탁가공 수출시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할 수 있으며, 환급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수출신고필증,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수입한 부품을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한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기납증 또는 분증) 발급대상으로 환급신청인이 될 수 없으며, 최종 환급신청인(수출자)은 동 제증명서를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악기부품을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그 공급자가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의 관세환급 절차.
회답
1. 질의와 같이 외국에 악기부품을 위탁가공 수출한 경우 동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의2호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함.
2. 위탁가공 수출 시 관세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수입 부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출한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 발급대상으로 환급신청인이 될 수 없음. 최종 환급신청인인 수출자는 해당 제증명서를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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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8 (2008.07.04 회신), "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38)
- 원 제목
-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