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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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2012.03.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
-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2011.05.31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6
-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4.25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105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 도과)조심 2025관0057 · 2025.08.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47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07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0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63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64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10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09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05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93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