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회신일 2008.03.21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3.21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와 원동기를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0월 8일까지 50건으로 수입신고했다. 보세건설 후 2004년 3월 31일과 2005년 6월 30일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발전세트로 분류해 부족세액·농특세·가산세 합계 63억원을 부과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를 `03.10.1 -`04.10.8 기간 중 50건으로 수입신고하여 보세건설을 마치고 `04.3.31 및 `05.6.30일 두차례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음

ㅇ 처분청은 신고수리이후 세액심사 결과 최종 물품인 발전셋트로 품목분류를 하지 않고, 발전기 및 원동기로 각각 신고수리 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처분 - 부족세액과 농특세·가산세를 합산하여 63억원 부과고지

ㅇ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과세(법§16)토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의 발전기와 원동기로 각각 과세함이 타당하며, 신고수리시점의 발전세트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

회답

□ 보세건설물품의 과세물건은 총칙(법§17)에 의하여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임

ㅇ 총칙(법§17)은 보세건설물품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세물건 규정(법§14)은 총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세건설물품의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수리를 하는 때의 수입물품(완성품)임 - 이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시점의 수입물품(완성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하게 됨

ㅇ 따라서 본건은 발전세트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이 타당

□ 한편, 과세물건과는 별개로 관세의 부과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함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품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함 - 즉, 보세건설작업에 소요된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산정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수입신고 시점의 부분품인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의 완성품인지 여부.

회답

· 보세건설물품의 과세물건은 총칙인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이다.

· 법 제17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 과세물건 규정인 법 제14조도 총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점의 완성품에 대해 품목분류한다.

· 따라서 이 건은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과세물건과 별개로 관세 부과는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른다.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부분품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보세건설작업에 든 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산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6 (2008.03.21 회신),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16)
원 제목
보세건설물품 과세물건 확정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