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8회신일 2008.08.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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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8.25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환급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상세내용

▶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 결정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된 경우 관세환급금의 제3자 지급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금의 지급방법은 세관장이 환급특례법 제16조(환급금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하여 입금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보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아닌 동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에 대해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고, 해당 연도 세입금계정에서 이체·입금되었을 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아니라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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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8 (2008.08.25 회신),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38)
원 제목
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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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