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2회신일 2008.05.0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5.08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중국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재포장하여 수출하였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어 2007. 10. 대표이사와 회사가 벌금형을 받았고,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원상태 수출 환급을 문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국산 장갑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1. 질의 배경

ㅇ (주)

ㅇ는 국내제조한 장갑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장갑제조업체로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 10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제작한 장갑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재포장ㆍ수출하였음

ㅇ 위 위법행위를 우리세관에서 적발ㆍ조사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2007. 10. 대표이사와 회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ㅇ 동사는 약식명령 판결문상 범죄사실의 내용에 장갑 수출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를 문의

2. 관련규정-

ㅇ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3. 질의 내용

ㅇ 쟁점사항 - 수출신고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11)로 신고한 경우에도 법원판결서 내용에 의해 그 수출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될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만일 가능하다면 수출신고 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상태 환급 신청에 의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갑론>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ㅇ 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재된 내용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객관적이고 진정한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기 판결문에서 일반수출로 신고된 당해 수출이 실질적으로는 원상태 수출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이상,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 할 수 있어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의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의 수출신고 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예 : 일반수출 품목과 원상태 수출품목이 신고서 상 혼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신고 정정 없이 원상태 수출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을론>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ㅇ 상기와 같이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원산지 허위표시의 고의를 가지고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수출(수출거래 구분11)로 신고한 이상, 신청인 착오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원상태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인정해온 기존의 청 질의회신 내용과 상반되며

ㅇ 원상태 수출(72)로 거래구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가 되었 더라도 당해 수출신고가 원상태 수출 거래였다면 거쳤을 통관절차인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 수출로 거래 구분 정정이 허용되므로, 상기와 같이 이미 그 해당 물품이 선적되어 수출이 완료 되어버린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신고수리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우리세관 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일반수출(거래구분11) 신고건이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 가능합니다.

ㅇ 질의건은 갑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수출(거래구분11)로 신고했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수출신고 정정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수출(거래구분11) 신고 건이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 가능합니다.

질의 건은 갑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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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2 (2008.05.08 회신),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42)
원 제목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