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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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4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
통관 › 보세구역-201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2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
통관 › 보세구역-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4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
통관 › 보세구역-2008.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6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1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물류업자가 통관수수료에 금액을 더하면 위법인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제2터미널 지정장치장도 기존 화물관리인이 운영하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관련 질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예정(’18.1月)으로 해당 터미널 내 유치·예치물품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이 설치되는 바,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되는 지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에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확장되는지 물었다.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과 화물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15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가능 여부 ㅁ 대상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나. 법규수행
통관 › 보세구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모두 의무이며 업종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의 신고 당사자는 누구인가?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및 신고 주체 관련 질의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A가 비 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경우,ㅁ 자유무역지역 반입(사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입주업체가 입주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사용소비신고와 국외반출신고의 당사자를 물었다. 수입자는 외국물품 수입자, 사용소비자는 수탁 입주기업체로 기재한다. 완제품 반출 시 국외반출자는 반출권한자이고 제조자는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0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1 :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경위>◈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ㅇ 물품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상 임대 수출품 재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
통관 › 보세구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무상 임대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 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임대차는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
①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해당 거래가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일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물품을 국내에서 테스트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시험용 물품 및 유상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유상·무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수출입신고 대상인가?
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질의1 >컨테이너, 플라스틱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운송용기에 장착되거나 별도로 이동하는 멀티센서 디바이스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반복사용 용기에 장착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회용 용기에 붙거나 별도 이동하면 신고대상이다. 품목분류상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8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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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호주산 원
통관 › 보세구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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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항공기 부분품을 3년 넘게 사용할 때 장외작업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면제되지만 지정공장 밖 작업에는 감면물품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4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ㅁ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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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keg)에서 추출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맥주 통(Keg)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맥주와 맥주 통을 분리하여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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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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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도 허용 영리업무인가?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사항 >운송·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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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면세점협회도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배경○ 제주지역 외국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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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할 때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39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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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대회 참가용 말을 일시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재수출·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반입 말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고 일시반출 말도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참가용 말은 일정한 일시반입 때 관세협약상 직업용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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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포도당 5%를 첨가한 건조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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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검사하고 FILM을 붙인 뒤 재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품질검사는 제조의 최종공정이고 FILM 부착은 운송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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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