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수출등의 사실확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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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2014.10.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2
-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008.04.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6
-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2008.04.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2
- 수출사실 확인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2008.01.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8
-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2007.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8
-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2007.03.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