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6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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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26/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51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검사하고 FILM을 붙인 뒤 재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품질검사는 제조의 최종공정이고 FILM 부착은 운송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Glass Wafer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 차세대 반도체 제조공정인 TSV(실리콘관통전극)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얇은 두께의 Silicon Wafer의 보호 및 정상적인 공정 진행을 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약 10회 재사용하는 Glass Wafer가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보수·수선 후 생산공정에 반복 투입하면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반복사용하는 물품은 기계ㆍ기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3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4 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신청과 이미 받은 환특법상 환급금의 자진신고 및 과다환급 여부를 물었다. FTA 사후적용으로 감액경정된 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5 이충전 과정의 가스 손실은 손모량인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D가스를 탱크(900㎏) 단위로 수입하여 41ℓ용기 21개에 이충전(移充塡)하여 국내 반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탱크로 수입한 D가스를 소형 용기에 이충전할 때의 손실이 손모량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1,256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7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을 환수하나?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된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관련 고시의 협약 해약 및 선급금 환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58 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에 일반수입신고한 건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 전에 자발적 수정신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에 따른 가산세 비징수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9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ㅇ A세관은 ’14.5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 수입분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여부를 물었다. 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 기초원재료와 반제품을 병행하면 연간소요량 적용이 되나?
ㅇ 기본공정1) PO(Propylene Oxide)→반제품PPG 4종 생산ㆍ혼합→PPG생산2) 반제품PPG 4종(자체생산 반제품PPG 4종과 동등) 수입ㆍ혼합→PPG생산3) 1ㆍ2번 공정을 병행하여 PPG 생산ㅇ 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원재료 생산과 반제품 수입을 병행해 PPG를 생산할 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산정방법의 적용에 제한이 없다.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고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해야 한다.

1,261 불연속 생산에도 회계연도 소요량을 적용하나?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ㅇ 플라스틱 원재료(PVB Resin)를 수입하여 자동차 안전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생산할 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생산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속 생산하지도 않으면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나머지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