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0회신일 2008.08.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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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8.25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 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증명서류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물반출입관리대장으로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를 갈음하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장 안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한다.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상세내용

▶ 질의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 발급 가능 여부

2. 발급 가능할 경우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의 예시 및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이 반입사실증명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 등의 제 요건을 충족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가능함.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이 각각 존재하여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다면 동법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됨.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양수자(보세공장 운영인)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므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동일 업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환급고시 제5-1-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보세공장 화물반출입관리대장 등으로 반입확인이 가능하다면 동조에서 정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서류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업체의 동일 사업장 내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한 경우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와 화물반출입 관리대장의 인정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한다면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함. 동일 업체는 내국신용장 등 일반 서류를 갖추기 어려우므로 환급고시 제5-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로 발급할 수 있음. 보세공장 화물반출입관리대장 등으로 반입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해당 증명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0 (2008.08.25 회신), "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70)
원 제목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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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