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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게 탈루세액을 고지하면서 각자 전액을 고지할지, 인원수에 따라 안분할지 이견이 있었다. 당시 전산시스템은 단일 고지번호로 2인 이상에게 고지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납세고지 방법
상세내용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한 탈루세액 납세고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갑론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을론 :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을 안분(2인일 경우 50%씩)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단일한 고지번호로 2인 이상에 대하여 고지할 수 없음
회답
- 제목 : 납세고지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하여야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공동정범에 대한 탈루세액 납세고지 방법.
· 갑론: 공동정범 각각에게 탈루세액 전액을 납세고지한다.
· 을론: 공동정범 각각에게 탈루세액을 안분하여 납세고지한다.
회답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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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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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4 (2008.03.20 회신),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94)
- 원 제목
- 공동정범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