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4회신일 2008.03.2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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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3.20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게 탈루세액을 고지하면서 각자 전액을 고지할지, 인원수에 따라 안분할지 이견이 있었다. 당시 전산시스템은 단일 고지번호로 2인 이상에게 고지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납세고지 방법

상세내용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한 탈루세액 납세고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갑론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을론 :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을 안분(2인일 경우 50%씩)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단일한 고지번호로 2인 이상에 대하여 고지할 수 없음

회답

- 제목 : 납세고지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하여야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공동정범에 대한 탈루세액 납세고지 방법.

· 갑론: 공동정범 각각에게 탈루세액 전액을 납세고지한다.

· 을론: 공동정범 각각에게 탈루세액을 안분하여 납세고지한다.

회답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4 (2008.03.20 회신),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94)
원 제목
공동정범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