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0회신일 2008.02.28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2.28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에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거나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해 관세를 납부했다. 이후 그 물품을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관련법령

□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통칙 2-0-2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유권해석>

○ 관세 47000-167, 2000.9.7

○ 국심2006관176, 2007.02.12

▶ 기타(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이하 내용) <<갑설>> 관세환급 불가

○ 면세된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후 납부하는 관세는 환급특례법 제2조 ""환급의 정의""에서 규정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관세와는 의미가 달라 환급대상 관세가 아님 (재경부 유권해석)

○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관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여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재경부 및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을설>> 관세환급 가능

○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 또한 환급대상 관세 정의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환급이 가능(심판원 결정사항)

○ 환급특례법 개정(2007.1.11)에 따라 관세법 제38조의2의 보정이나, 제38조3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경정 등으로 납부한 관세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로 보므로 환급함이 타당

회답

- 제목 :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관세납부후 재수출시 관세환급가능 여부 - 내용 :

1.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 환급대상 원재료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 환급대상 수출 : 무상 수출 중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환급신청 기한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

2. 환급특례법 통칙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대상 관세에 포함하고 있음

○ 환급대상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관세,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한 관세, 일괄납부 관세 등임

3. 환급특례법 개정(2007.1.11)에 따라 환급신청 기한을 ""관세법 제38조의2의 보정이나, 제38조3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 용도외 사용승인후 납부한 관세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로 보아 환급함이 타당

4.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에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거나 재수출이행기간이 지난 뒤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된 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수출 및 신청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2. 환급특례법 통칙상 수입신고수리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대상 관세에 포함된다.

3.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로 보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입관세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0 (2008.02.28 회신),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30)
원 제목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관세납부후 재수출시 관세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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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