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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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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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ㅇ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 :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ㅇ 위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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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스웨덴의 가염·건조·냉동·절단·포장이 단순가공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결합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수입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HS 6단위가 바뀌어도 특정 가공과 그 결합을 단순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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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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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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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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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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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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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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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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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전지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연질화) 등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절단하여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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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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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배터리 연결 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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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연결부에 작은 글씨로 각인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바탕색과 같고 안쪽에 있으며 글씨가 현저히 작아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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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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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트(Fillet) 상태로 절단하여 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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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껍질·내장을 제거해 필레로 만들 때의 원산지를 물었다. 폴란드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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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20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칼날이 완성품 조립시 감춰지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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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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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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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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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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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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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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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7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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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28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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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원료물질의 일정 비율 혼합은 단순가공인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가공 해당여부 및 단순가공이 아닐 경우 같은 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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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물질을 탈이온수나 다른 원료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른 해당 혼합공정은 단순한 가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된다는 사정이 제시됐으나 결론은 단순가공이라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입 옥수수의 국내 팝콘 제조는 단순가공인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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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옥수수로 국내에서 팝콘을 제조하는 공정이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단순 가열 후 첨가물을 혼합하는 팝콘 제조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공정만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결정되거나 특별한 차별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입 숯가루의 국내 성형은 단순가공인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2. 수입산 숯가루를 국내로 수입하여 전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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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숯가루에 부재료를 배합·성형·건조해 성형목탄을 만드는 행위가 단순가공인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품 판매에 필요한 품질·규격을 갖추기 위한 완제품 생산의 핵심공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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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