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2회신일 2008.06.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6.11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해 사용·소비한다. 시험운전이 끝난 뒤 소요량을 제외한 유류가 선박에 남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에서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잔존유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2008.6.5자로 우리청에 질의하신 「잔존유류 수출용 원재료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수출용 원재료”라 함은 환특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를 말하며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과 같이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동 잔존유류의 반입은 환특법 제4조제3호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됩니다.

5. 아울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6조제6항에서도 시험운전 종료후 잔존유류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또한, 동 고시에서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해상 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시험운전 종료후 선박출항대기(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은 제외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시험운전용 유류 중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량을 제외한 잔존유류가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1. 환특법 제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는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에 포함한다.

2.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제4조제3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3.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확인대상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시험운전 종료 후 선박출항대기 시점까지의 소모량은 제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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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2 (2008.06.11 회신),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12)
원 제목
잔존유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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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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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