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51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2012.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2 수불실적 없는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2.02.06미확인 보관 | |||||
554 임가공 수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주재료와 수탁자의 자체 구매 재료로 생산한 경우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 때만 적용되고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5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주재료와 자체구매 재료로 생산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6 따로 수입하는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다른 가스터빈·스팀터빈·제너레이터를 완성 발전세트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물품이 수입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수리 전 반출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7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FTA › APTA관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8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9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을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0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통관 › 까르네관세법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 수협에 공급한 수입 경유의 교통세는 누가 환급하나? 심사 › 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1.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유를 수협에 공급한 경우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기관을 물었다. 검토의견은 면세유에 해당하면 환급대상이고 환급기관은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입장이다. 수협 공급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례규정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을 정정할 때 적용 절차와 각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 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처분을 물었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개정 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5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심사관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6 수상오토바이도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가? 조사 › 감시관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오토바이가 관세법상 자격전환 대상 선박인지를 물었다. 국내 운항 수상오토바이도 외국 간 운항을 하려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 운항 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7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조세특례제한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 펠릿 수입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목재 펠릿 면제는 국내 공급분에 한정되며 수입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8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연료유를 선용품 적재허가 대신 수출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 운항용 연료는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료는 관세법상 선용품으로서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9 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의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공장일 때 기납증 양수자를 물었다. 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의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고시는 구매확인서 등을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0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1.1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에서 원료의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와 유의사항을 물었다. 원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수입자인 국내 현지공장 B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71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73 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계약과 국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 수입업체가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를 국내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업체가 국내 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5 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바뀐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76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승인 후 상호만 변경한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시점을 물었다.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77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심사 › 징수주세법2011.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수로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된 수입 주류의 폐기에 대해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포장만 훼손되면 환급할 수 없지만 내용물이 변질됐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흙탕물 유입 등으로 제품 자체에 본질적인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0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1 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83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5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8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와는 달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9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외국환거래법2011.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반환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여부를 물었다.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상계 방식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빙 등을 환급신청 때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0 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할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를 받고 계약서에 국내 인수자가 기재되며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1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문서다. 세관장은 정정 사유를 철저히 심사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특히 허위신고나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가 엄격한 조치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3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U FTA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는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협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4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수리에 쓰지 않고 재수출한 물품과 해외 수리한 부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2년 내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사용 물품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수리 부품은 항공기에 장착해 수리 완료 항공기를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공사 항공기의 수리용 수입품과 해외 수리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물품의 원상태 수출과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의 수리비 관세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수입 또는 수리 완료 항공기의 수출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6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7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8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 발급과 인정서류, 양도일 확인 및 소주 수출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입 후 1년 이내 원상태로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거래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소주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기납분증·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99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주마를 국내에 9개월 계류한 뒤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해 수입된 해당 경주마는 환급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후 상당 기간 국내에서 사육되어 수입 당시와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00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