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8회신일 2011.10.2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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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0.27

해당 거래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계약과 국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 수입업체가 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 A는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입했다. A는 국내업체 C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C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고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에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업체에서 동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A업체가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뒤 국내업체 C에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물품을 A가 수출하면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8 (2011.10.27 회신), "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28)
원 제목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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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