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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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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와는 달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판매 물품 중 남은 물품을 국외 공급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하기 위해 재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판매물품 재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관련 질의
회답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수탁판매물품 재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수탁가공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하고 있으나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탁가공과 수탁판매는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4. 한편, 환급특례법령에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 잔존물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 재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1.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제4조와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한다.
2.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 잔존물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3. 이를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관세청에서 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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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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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0 (2011.08.25 회신),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80)
- 원 제목
-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 관련 건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