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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한 염화동도 환급 공제 부산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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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동은 무상 제공되더라도 재활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활용되므로 공제할 부산물에 해당한다.
제조 중 발생한 염화동을 재활용업체에 무상 제공할 때 환급 공제 부산물인지를 물었다. 염화동은 무상 제공되더라도 재활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활용되므로 공제할 부산물에 해당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멸각·폐기하지 않고 타인이 활용하면 무상 처분도 부산물 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사는 납골격 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염화동을 폐기물 재활용업체 B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B사는 염화동을 정제해 추출한 동을 재활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S사는 Lead Frame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화銅(銅과 에칭액의 화합물)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사에 무상으로 처분. B사는 염화銅을 정제하여 추출되는 銅을 재활용. 당해 염화銅이 환급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소요량고시 §1-2)
회답
회신내용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당해 부산물을 멸각ㆍ폐기하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다면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함. 따라서, 염화銅의 경우 멸각ㆍ폐기가 아닌 재활용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하여 정제 추출된 銅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것이므로 환급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염화동을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환급 시 공제해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은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했더라도 멸각·폐기하지 않고 그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다면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한다.
염화동은 멸각·폐기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 정제·추출된 동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것이므로 환급 시 공제해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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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0 (2011.10.04 회신), "무상 제공한 염화동도 환급 공제 부산물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20)
- 원 제목
-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