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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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8/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
AEO 심의위원회 재심의 등 요청 당사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AEO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격요건이 관련 규정 상 AA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종합심사 결과에 다른
심사-2013.10.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심의위원회의 부문별 등급 결정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공인기준과 심의결과를 종합해 결정했으므로 이번 결정사항은 재심의하지 않는다. 등급은 부문별로 독립 부여되며 법규준수도 외에 내부통제·안전관리·재무건전성 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고시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52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수탁자 수입 부재료의 분할증명서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
임가공 위탁에 따른 제증명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 거래관계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
심사 › 환특법환급-2013.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직접 수입해 제품에 사용한 부재료의 분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물었다. 수탁자 B사는 해당 수입 부재료에 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 거래와 수입 부재료의 실제 사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54 수탁자가 수입한 부재료도 위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가?
임가공 위탁 시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소요량 산정방법 등 □ 사실관계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
심사 › 환특법환급-2013.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수입한 부재료에 대해 위탁자가 환급받는 방법과 소요량 산정을 물었다. B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받고 A사는 수출제품에 실제 소요된 양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증명서상 원재료의 소요량과 환급액을 산출해야 한다.

355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기납증 및 분증 발급 시 카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관계ㅇ 동사는 수출물품의 포장재 구매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음ㅇ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심사 › 환특법환급부가가치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과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환급고시상 인정할 수 없지만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357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8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9 줄자의 원산지를 정하는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줄자의 본질적 특성
통관 › 원산지표시-201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줄자의 원산지 판정에서 본질적 특성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줄자의 주 기능이 길이 측정이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줄자 테이프이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용도와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60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염장 초피를 선별하고 소포장해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도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내국세 체납 업체의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나?
ㅇ 특허요건을 불충족하는 업체의 특허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ㅇ 관내 보세공장으로 부터 특허기간 갱신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체납처분* 유예사실 발견- 갑론 : (특허갱신 불가) 특허보세구역 특허요건에 불충
통관 › 보세구역-201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362 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여과ㆍ탈취 후 재포장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포도씨유를 수입하여 여과 및 탈취공정*을 거쳐 재포장**한 물품이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도씨유를 여과·탈취한 뒤 소매용으로 재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물질 제거와 판매에 필요한 탈취공정을 거친 후 소매용으로 재포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363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4 수입 땅콩 분말제품을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낙화생(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HS 제1202호, 기본 40%(추
심사 › 환특법환급-201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땅콩으로 성분을 극대화한 분말제품을 생산·수출할 때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수출·원재료에 해당하고 관련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령상 대상 여부와 농림축산물 환급사무처리 고시의 규정 충족이 필요하다.

365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6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7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포괄적 사업승계 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승계전 Y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기업ㅇ '13.3.15.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YK사는 '13.4.1. Y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휠이 붙은 중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 사실관계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0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심사관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물품을 중간 공급업체가 매입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면 동일용도 양수도인지를 물었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각 승계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감면물품을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심사-2013.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수출하면 용도외 사용인지 물었다.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가 세관장의 승인 없는 수출은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373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무환물품이 섞이면 자동간이환급에서 모두 제외되나?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 사실관계ㅇ 일본 수입자가 제공한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주물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1란 : 주물제품(수출물품), 2란 :
심사 › 환특법환급-2013.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수출신고서에 무환물품이 포함돼 전체가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무환물품이 기재된 해당 수출신고 란만 배제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의뢰했다. 현행 시스템은 무환물품이 포함되면 해당 신고 건 전체를 자동간이환급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375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① 민원인은 미국에서 물품(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②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 판정③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6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원료과세 분할증명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3.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과세 물품의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제품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액은 원료별 과세세액을 분할한다. 추가 가공 후 수출하면 반제품 양도물량을 기준으로 완제품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378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에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
심사관세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2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3 여러 사업장의 간이기납증을 본사가 발급하나?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심사 › 환특법환급-201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업체가 제조하지 않은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본사 명의로 국내거래하면 본사를 양도인으로 간이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과 생산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84 수출대금을 받고 국내 인도한 부품도 환급되나?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 거래관계① 해외 C사는 국내 A사에게 수출 완제품의 부품을 가공주문② A사는 원자재 수입 후 해당부품을 제조하여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인도하
심사 › 환특법환급-201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업체가 해외 주문을 받아 만든 부품을 다른 국내 수출업체에 인도할 때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수입업체가 기납증을 발급해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하면 그 업체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계약서 등에 해외 대금수취와 국내 지정 인도 사실이 기재되고 실제 인도와 수출 제공이 확인되어야 한다.

385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전시물품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대상인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3.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전시 후 무상 재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수출인지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뒤 무상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원재료·환급대상수출·환급신청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388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90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공장 관할 밖에도 자가용보세창고를 둘 수 있나?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특허고시’라 함) 제2조의 자가용보세창고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제조공장의 세관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자가용보세 창고 특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통관 › 보세공장-2013.07.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과 다른 세관 관할구역에 있는 창고가 자가용보세창고에 해당하고 특허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해당하며 소재지는 특허요건이 아닌 세관장의 재량사항이다. 세관장은 부지확보 곤란, 관할세관장 간 협의, 경제지원 및 관리감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허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93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은 어떻게 조치하는가?
12년 2차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방향에 관한 질의 컨설팅기관(0000사무소)은 관련고시에 의거 지원사업 운영 중 동 사업 참여자격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관련고시 및 운영지침을 통해 동 건에 대한 명
심사-201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 중 참여자격이 미달된 AEO 컨설팅기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진행 의지와 공인심사 진행 정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 자격말소 유예, 협약해약과 국고보조금 환수, 기관 변경의 세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394 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지만 국가가 직접 수입한 물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5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396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97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8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상세내용) 수입자 A社와 공급자(수출자) B社는 본지사간 관계임, 수입자 A社는 공급자 B社로부터 고혈압치료제인 C 물품을 2013. 4. 2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가 없을 때 공급자의 확인서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공급자가 보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원산지가 둘 이상이면 국가코드를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수입신고서상 원산지 국가코드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일 때 신고서상 국가코드 기재방법을 물었다. 함량이 가장 많은 국가의 코드를 대표로 적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신고인기재란이나 모델규격란에 원료별 원산지를 적으면 성실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400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