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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입품 재수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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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수출하면 거래구분 72, 제조·가공 후 수출하면 거래구분 11로 신고한다.
위탁가공 수입물품 재수출의 거래형태와 기납증·환급 대상 관세액 범위를 물었다. 그대로 수출하면 거래구분 72, 제조·가공 후 수출하면 거래구분 11로 신고한다. 해외임가공임과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은 기납증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위탁가공해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려는 경우이다. 해외임가공임과 최초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 범위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상세내용
위탁가공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에 대한 질의(일반수출 vs 원상태수출)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수출통관고시 무역통계표에 의거 일반수출 거래형태(11)와 원상태 거래형태
(72) 중에 어떤 거래형태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위탁가공수입물품의 재수출 및 국내공급 시 법 제101조에 의거 과세된 해외임가공임 및 최초수출가공원재료의 납부세액의 관세환급가능여부의 질의.환급고시 제4-2-7조(해외임가공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 기납증 발급)에 의거 위탁가공물품에 대해 수입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납증을 발행. 이 경우 기납증 발급 시 최초 ①가공목적으로 국내수입되는 원재료의 납부한 관세와 ②해외위탁가공수입물품에 대한 임가공에 대한 납부한 관세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②해외위탁가공수입물품에 대한 임가공임에 대한 납부한 관세만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회신내용 :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수출시 수출거래형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72(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로, 제조ㆍ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11(일반형태 수출)”로 하여야 함. 또한, 위탁가공물품의 수출시에는 “해외임가공임 및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때 일반수출 거래형태(11)와 원상태 거래형태(72) 중 어느 형태로 신고해야 하는지.
2. 위탁가공물품의 수출 또는 국내 공급 시 해외임가공임과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의 기납증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1. 위탁가공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 “72(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로, 제조·가공 후 수출하면 “11(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위탁가공물품 수출 시 해외임가공임 및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에 관하여 기납증 발급 및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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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0 (2011.08.25 회신), "위탁가공 수입품 재수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60)
- 원 제목
- 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