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5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5건
-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3건
-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3건
- 제55조 미수범 3건
- 제60조 2건
- 제61조 2건
-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1건
- 제2조 정의 1건
-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1건
-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1건
- 제42조 1건
- 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건
최신 기관 회신
-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2013.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2
-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2011.07.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0
-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1.04.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4
-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0.12.2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0
-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2010.05.3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8
-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2010.01.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0
-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009.03.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4
-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2008.04.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4
-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2006.0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6
-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2005.01.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6
-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2004.12.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0
-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2004.12.0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6
-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2004.09.0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6
-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2003.12.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관0089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0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8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72 · 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