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회신일 2011.11.16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9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11.16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잠정가격 기준 세액보다 확정가격 기준 세액이 낮아 차액을 환급받은 뒤 추징사유가 발생한 상황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후 납부한 날 (을설) 확정가격 신고납부한 날

□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 (갑설)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을설)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 (병설)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 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준용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 (주)도시바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코리아(이하 TDMK)는 ‘08.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원유, 곡물, 광석 등) 등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특성상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시행령§16①)

□ ‘10.2월부터 TDMK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확정가겨신고 * TDMK는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법§33)

□ TDMK는 국내판매가격에서 과세가격 역산시 공제요소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공제함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 * 관세청은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공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족분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추징

□ TDMK는 부족세액 납부시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세액 정정신청의 기산일 등에 이견이 있어 관세청에 질의

□ 관세청은 상기 쟁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관세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우리부에 재질의(‘11.5.19) Ⅱ. 관세청 검토내용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잠정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 “확정가격신고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 제척기간 기산일인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적용

3)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 (갑설)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가능 (관세청 의견)

○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신고 및 과오납환급절차를 준용(시행령§16⑥) -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정정하는 절차에 불과, 세관장의 확정가격 신고시 감액경정은 실질적인 처분이 아님 - 또한, 당초 신고납부 건을 경정한다고 하여 신고납부의 성격이 부과고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납부사항에 대한 세액정정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확정가격 신고시의 감액경정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라 부족세액 납부를 이유로 수정(보정)신고(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확정가격신고시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 (을설)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

○ 세관장의 확정가격신고시의 감액경정은 처분으로서, 감액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바, - 본건과 같이 세관장이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한 세액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차 증액경정(가산세 면제*) 처리 * 세관장이 감액경정하여 확인한 세액이므로 부족세액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이며, 수정신고는 신고납부세액의 부족시 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불복대상) (병설)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병행

○ 본건은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이 잘못되어 과다환급된 경우로서, 관세법에(§47) 따라 과다환급금과 기간이자 징수 - 세관장이 감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과다환급금 납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동 방안의 경우 세액정정 절차를 통하여 신고내용을 정상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경정하되, 일반적 경정시 부과되는 가산세(10%+α)는 면제

회답

1. 귀청 세원심사과-1447(2011.5.19)호 관련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가. 동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이고 나. 동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다.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확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낮아 그 차액을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는 절차가 법 제38조의 3 제3항에 따른 경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법 제38조의 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의 기산일

3. 감액경정된 세액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나.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다. 차액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2011.11.16 회신),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40)
원 제목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