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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잠정가격 기준 세액보다 확정가격 기준 세액이 낮아 차액을 환급받은 뒤 추징사유가 발생한 상황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후 납부한 날 (을설) 확정가격 신고납부한 날
□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 (갑설)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을설)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 (병설)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 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준용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 (주)도시바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코리아(이하 TDMK)는 ‘08.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원유, 곡물, 광석 등) 등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특성상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시행령§16①)
□ ‘10.2월부터 TDMK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확정가겨신고 * TDMK는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법§33)
□ TDMK는 국내판매가격에서 과세가격 역산시 공제요소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공제함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 * 관세청은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공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족분에 대한 가산세에 대한 추징
□ TDMK는 부족세액 납부시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세액 정정신청의 기산일 등에 이견이 있어 관세청에 질의
□ 관세청은 상기 쟁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관세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우리부에 재질의(‘11.5.19) Ⅱ. 관세청 검토내용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잠정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관세법 시행령 제6조에 “확정가격신고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 제척기간 기산일인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적용
3)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과오납환급)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 처리방안 (갑설)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보정신청) 가능 (관세청 의견)
○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으로, 수정신고 및 과오납환급절차를 준용(시행령§16⑥) -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정정하는 절차에 불과, 세관장의 확정가격 신고시 감액경정은 실질적인 처분이 아님 - 또한, 당초 신고납부 건을 경정한다고 하여 신고납부의 성격이 부과고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납부사항에 대한 세액정정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확정가격 신고시의 감액경정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제38조의2)에 따라 부족세액 납부를 이유로 수정(보정)신고(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확정가격신고시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 (을설)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
○ 세관장의 확정가격신고시의 감액경정은 처분으로서, 감액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바, - 본건과 같이 세관장이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한 세액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차 증액경정(가산세 면제*) 처리 * 세관장이 감액경정하여 확인한 세액이므로 부족세액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이며, 수정신고는 신고납부세액의 부족시 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불복대상) (병설) 관세법 제47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되, 수정신고(보정신청)와 경정절차 병행
○ 본건은 확정가격신고시 감액경정이 잘못되어 과다환급된 경우로서, 관세법에(§47) 따라 과다환급금과 기간이자 징수 - 세관장이 감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과다환급금 납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동 방안의 경우 세액정정 절차를 통하여 신고내용을 정상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경정하되, 일반적 경정시 부과되는 가산세(10%+α)는 면제
회답
1. 귀청 세원심사과-1447(2011.5.19)호 관련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가. 동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이고 나. 동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다.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확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낮아 그 차액을 동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는 절차가 법 제38조의 3 제3항에 따른 경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법 제38조의 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의 기산일
3. 감액경정된 세액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나.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다. 차액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제1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세액의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제1항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6조제5항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절차가 법 제38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납세의무자는 법 제38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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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2011.11.16 회신),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40)
- 원 제목
-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