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반환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여부를 물었다.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상계 방식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빙 등을 환급신청 때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판매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 중 판매되지 않은 잔량분을 다시 반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자는 수탁가공 잔존물과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달리 취급하는지 묻고 환급 허용을 건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상세내용
□ 질의사항환급대상 수출에 수탁판매 잔존물에 대한 환급규정 없음. 수탁가공의 잔존물과 수탁판매의 미판매분에 대한 잔존물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 건의내용수탁판매 잔여분 수출(무상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안되는 것은 과세형평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위배, 원자재 등의 수탁판매 잔여분의 수출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회답
회신내용 :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수탁가공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하고 있으나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탁가공과 수탁판매는 달리 적용되는 것임. 한편, 환급특례법령에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참고 :(질의1에 대하여)수탁판매방식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중 판매되지 아니한 잔량분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자(수탁자)가 상계처리형태의 대금결제방법으로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상수출로 간주하여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질의2에 대하여)수탁판매후 잔량분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거래구분 코드는 ‘94’이며, 대금결제방식 코드는 현행 통계부호표상 상계방식에 의한 별도의 코드가 없으므로 ‘기타유상(GO)'로 신고할 것.(질의3에 대하여)수출신고시 별도의 증빙은 필요치 않으며, 환급신청시 환급특례법령 및 관련고시에서 정한 환급신청서ㆍ수출신고필증ㆍ수입신고필증등 외에 상계처리형태의 대금결제방법으로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함(기타 추가 구비서류등 구체적인 내용은 환급신청세관과 상의할 것).(질의4에 대하여)유상수출로 인정하는 상계처리방식에 있어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채무는 수입물량에 대한 채무와 판매수수료에 대한 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반환 수출이 환급대상인지와 환급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수탁가공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규정하지 않아 달리 적용된다. 관련 개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다.
2. 미판매 잔량분을 반출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상계처리형태의 대금결제방법을 한국은행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상수출로 간주되어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3. 잔량분 무상수출의 거래구분 코드는 ‘94’, 대금결제방식 코드는 ‘기타유상(GO)’로 신고한다.
4.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수출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 등과 한국은행 신고 증빙을 갖춰야 한다. 상계 대상 채권·채무에는 수입물량의 채무와 판매수수료의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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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8 (2011.08.25 회신),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08)
- 원 제목
-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