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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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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피커 부품과 상품을 수입해 국내 공급한 후 기납증과 분증을 발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기존 ITEM코드를 신규 ITEM코드로 변경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스피커 부품과 스피커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 후 기납증과 분증을 발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규모 확대로 기존 ITEM코드(품번)을 정비하여 신규 ITEM코드(품번)로 변경될 경우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품목임에도 ITEM코드(품번)이 다른 경우 서류제출로 동일한 ITEM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ITEM 코드는 업체 자체의 관리 목적상 사용되는 것이므로 ITEM 코드의 변경은 환급가능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임. 따라서, 기존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입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환급(기납증 및 분증 발급 포함)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ITEM코드(품번)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동일 품목인데 ITEM코드가 다르면 서류로 동일 물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ITEM 코드는 업체 자체의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ITEM 코드 변경은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으며, 기납증 및 분증 발급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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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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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6 (2011.09.27 회신), "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86)
- 원 제목
- 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