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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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11/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수출 원재료 사용을 구분 못 해도 임가공 감세가 되나?
ㅇ 수입 터치패널에 사용된 LENS는 동일물품으로 국내 임가공 수출된 것인지 또는 해외 직접공급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임가공 수출한 LENS 수량범위 내의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법」제10
통관 › 감면관세법2012.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 렌즈와 해외 공급 렌즈를 혼용한 터치패널의 해외임가공 감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해 재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세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에 쓰인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수입 관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가공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일본산 무브먼트를 중국서 조립한 시계 원산지는?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조립한 손목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508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9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2.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환급률표에 없는 물품은 개별환급되나?
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미국에 수출하는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본 O사로부터 Eco Brass Bar를 2010년부터 수입하여 왔고 완제품과
심사 › 환특법환급-201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을, 게기되지 않은 물품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대상에는 표에 없는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이 포함된다.

511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공장등록증 없이도 환급 생산자로 인정되는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2
심사 › 환특법환급-2012.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증 없이 간이정액환급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은 현행 간이정액환급 규정상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다.

513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ㅇ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6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7 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을 담는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은 표시대상이며 현품과 최소포장에 표시할 물품을 포장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18 보수·국외가공 물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수 있나?
○ 재포장 등 보수작업을 위한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여부○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재반입 가능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1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작업용 물품과 국외가공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보수작업용 물품 및 일정한 국외가공 물품은 반입할 수 있다. 국외가공 물품은 동일물품 확인과 생산물품과의 일괄 양수도 또는 통관이 필요하다.

519 할당관세 과다추천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
심사 › 징수-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의 정산 방법과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족세액은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시정하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과다추천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520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입단가 공개를 꺼릴 때 수출자가 세액증명서를 받을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입단가를 빼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단가는 영업비밀이고 증명서 발급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다.

525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2.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각 공장 구매확인서를 본사 명의로 증명할 수 있나?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
심사 › 환특법환급-201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각 공장 명의 구매확인서를 본사 양도자 명의로 일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확인서가 각 공장 명의여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본사와 3개 공장은 별개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인 동일한 업체에 해당한다.

527 수출입 원단 혼용률 표기가 달라도 환급되나?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시, 원단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제공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과 수출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상품을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2012.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과 수출 때 원단 혼용률의 표기방법이 서로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상품에 사용된 원단이 명백하면 표기방법과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표기방법만 단순히 다르다는 점을 환급신청업체가 세관에 증빙해야 한다.

528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수입 때 어떻게 감면받나?
ㅇ 통합공고 제31조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 관련 질의
통관 › 감면통합공고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수입 및 관세감면 절차를 물었다.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제작 곤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제작 곤란 확인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과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30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1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2.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수출적하목록 정정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의 원산지 입증서류와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한 생산 조건을 물었다.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원재료가 역내산이고 역내 재단·편성과 봉제 또는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사업분할 신설법인이 모기업 공인혜택을 승계하나?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 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201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 모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승계를 건의했다. 신설법인이 1개월 안에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간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법인은 조속히 공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 등 업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36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38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9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
-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거나 또는 「통합공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품목별 수입요령’을 이행해야 하는
통관 › 수입관세법201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면세기관이 주한미군 납품용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법상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SOFA와 SOFA특례법에 따라 미군부대 납품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면 국내 수입요건이 없어도 적법하다. SOFA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 항공기 수리용 내국물품은 적재허가 대상인가?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통관 › 적하목록관세법201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이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적재허가 대상이지만 해당 해석의 적용은 제도개선 전까지 유보된다. 현행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할 때의 신청인과 국내외 UCO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 제공자는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는 대체환급 원재료가 될 수 있다. UCO의 품질·규격이 같고 상호 대체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권리사용료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잠정ㆍ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심사 › 징수-201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사용료가 가산대상이 아닐 때 경정청구기간을 어느 신고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잠정·확정가격 변동분이 아니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2년은 잠정·확정가격 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만 적용된다.

544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를 환급 신청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5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1)S사가 동사의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전량 제공한 위탁자가 생산자와 환급신청인이 되는지 및 국내외 UCO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는 생산자로 볼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도 대체환급 원재료가 된다. 국내외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상호 대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예상 교체주기로 계산한 촉매제도 환급되나?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과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상 사용기간의 비율로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객관적 소요량 산출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 산출량이 실제 사용기간이나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47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2.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8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
통관 › 수입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2.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FTA › 한EUFTA-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50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2.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