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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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2012.0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2
-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2010.11.22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6
-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010.1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조심 2021관0036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7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4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3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5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6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6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4 · 2021.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