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4회신일 2011.07.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21

매입 후 1년 이내 원상태로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거래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 발급과 인정서류, 양도일 확인 및 소주 수출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입 후 1년 이내 원상태로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거래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소주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기납분증·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을 매입하여 소주 제조·가공 수출업체에 공급한다. 소주 제조업체는 이를 제조·가공한 뒤 소주를 수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

①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 매입시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소주 제조ㆍ가공 수출업체인 ‘소주 제조ㆍ가공업체’로 정제주정을 납품하면서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정판매업체와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의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와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에서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입고신고서와 주정반입집계표, 주정입고시 세금계산서상 인수증 등의 서류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주정판매업체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에 정제주정 공급시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소주 제조ㆍ가공업체’가 정제주정을 제조ㆍ가공하여 소주를 수출한 후 분증 및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에 양도한 경우 기납분증 발급이 가능하고, 기납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주정판매업체와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의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를 제출하면 되며,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상의 물품공급일로 양도일자를 확인받을 수 있음(단, 동 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하여 양도일자를 확인) 또한, ‘소주 제조ㆍ가공업체’가 주정판매업체에서 공급한 정제주정을 제조ㆍ가공하여 소주를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한 수출신고필증, 기납분증 및 소요량계산서를 근거로 환급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정제주정을 매입한 주정판매업체가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에 납품하면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2.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

3. 입고신고서ㆍ주정반입집계표ㆍ인수증 등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4. 소주 수출 후 기납분증과 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1. 정제주정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매입 상태 그대로 소주 제조ㆍ가공업체에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세관장이 수출물품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임을 인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세금계산서의 물품공급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공급일이 다르면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다.

4. 제조ㆍ가공한 소주의 수출이 환급특례법 제4조의 환급대상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 기납분증 및 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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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4 (2011.07.21 회신),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44)
원 제목
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