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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년 7월 기업심사에서 선박을 시운전하려고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상시운전은 항해성능을 시험하는 선박 건조공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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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
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나, 同절차를 불이행시 관세법 어느 조항의 위반인지 여부
회답
선박의 시운전은 성능테스트로 선박 건조공정의 필수 공정으로 시운전 TEST에 합격해야 선주에게 인도 가능 - 선박의 시운전은 조선소 구내 안벽에 계류하여 행하는 계류시운전과 항해성능을 시험하는 해상시운전*으로 구분되며
ㅇ 해상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보세공장 고시에서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이는 선박의 시운전을 보세공장 제품의 일부공정을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장외작업으로 간주하여 - 과세보류된 건조선박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반출토록 규정하여 보세화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ㅇ 또한, 선박의 시운전시 물품이동이 불가피하게 수반됨에 따라 물품의 반출신고 위반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 장외작업허가 받은 시운전 선박을 장외작업 장소로 이동시 별도의 반출신고 없이 장외작업허가로 갈음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에 의거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ㅇ 따라서, 장외작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외에서 행한 시운전 행위는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해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관세법상 위반조항.
회답
장외작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밖에서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1. 해상시운전은 선박 건조공정의 필수 공정입니다.
2. 보세공장 고시는 이를 보세공장 밖에서 일부 공정을 수행하는 장외작업으로 보아 허가를 받고 반출하도록 합니다.
3. 반출신고 위반 소지도 있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6 (2011.09.20 회신),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46)
- 원 제목
- 보세공장 건조선박 무단반출(시운전)시 위반조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