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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환급 원재료인가?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phire Ingot 생산에 한 번 사용하고 파쇄하는 몰리브데늄 도가니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도가니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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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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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별도로 포장된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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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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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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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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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과거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는 환급실적 기준액 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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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셔와 함께 수입한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가?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기계류 등의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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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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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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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없다.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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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도 환급되는가?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
심사 › 환특법환급-201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선박에 남은 과세통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국외 반출 유류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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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하면 가산금도 추징하나?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심사 › 징수-2012.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증액 재경정할 때 가산금과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뤘다. 감액경정 이후 기간의 과다환급가산금과 기존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초과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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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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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부나용선 선박의 출항으로 수출이 이행되나?ㅇ A사가 파나마를 목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국내의 C사에게 국내 조선소 안벽에서 인도한 경우 회신한 바와 같이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거래개요] □ 충남 장항 소재 A사에서 일본의 B사와
통관 › 수출-201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된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국내 용선자에게 인도한 경우 수출절차가 이행됐는지 물었다. 선박이 출항한 동시에 적재가 이행된 것으로 보므로 수출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과 운송수단인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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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환급할 수 없다.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어야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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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2012.1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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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식품위생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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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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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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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FTA › 한아세아FTA-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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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추작업용 외국 선박은 수입신고 대상인가?ㅇ 호주 Woodside사(싱가폴지점)가 트렌스오션사(인도)로부터 임차한 시추선(1척)과 보급선(3척)을 - 국내에 반입한 후 외국적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후 시추작업(제8광구, 포항 전면해상 90km 지점) 및
통관 › 수입-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해 시추와 물자보급에 사용하는 외국 선박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추선과 보급선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시추선은 제8광구에 정박하고 보급선은 부산항과 제8광구 사이에서 물자를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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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
심사 › 징수관세법2012.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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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입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나?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
통관 › 수입-201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조 선박을 외국회사가 인수한 뒤 국내회사에 나용선하는 경우 필요한 통관절차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국내 건조자가 외국회사에 인도하고 국내 용선자가 조선소에서 다시 인수하는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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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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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결정 전 세액경정은 적법한가?세액심사 결과 세번 결정이 곤란하여 품목분류협의회 및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WCO 질의)된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척기간 만료일(‘12.11.19)이 임박한 관계로 징수권 소멸을 방지
심사 › 징수-201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제척기간 만료 전에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부족세액을 결정했다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 경정도 적법하다. 품목분류협의회 등은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보충적 제도일 뿐 필수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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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사실관계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심사 › 징수관세법2012.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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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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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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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한 금형제작비도 수출가격에 넣나?ㅇ 수출물품(범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
통관 › 수출-201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형제작비를 범퍼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퍼 자체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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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
심사 › 환특법환급-201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LNG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LNG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작동 등에 간접 투입되는 물품이 아니라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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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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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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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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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도 환급 원재료인가?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호르몬 제조에 투입되어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레진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관련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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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2.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법령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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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2.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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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
통관 › 수입-201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승인과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소각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이며, 폐기승인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한다. 경제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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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위탁 설비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나?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1) S사는 합작법인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와 위탁 생산설비의 통합 자료 및 전년도 실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별 구분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통합 수불대장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제조공법이 같고 양산 단계의 손모율이 안정적이면 전년도 실적에 따른 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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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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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부자재의 납부 관세도 개별환급되는가?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받은 일부 원부자재로 물품을 제조·가공해 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수입거래구분은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이고 수출거래구분은 일반형태수출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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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 사실관계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임가공에서 수탁자 명의의 기납증 발급 여부와 필요한 거래서류 등을 물었다. 임가공계약서만으로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의 국내거래인정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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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무상사급한 원부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유상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되지만 유상수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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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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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거주자 A社가 비거주자 B社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임을 다른 거주자 C社(B社의 국내지점, 법인)의 원화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 거래관계※ 붙임.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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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 사실관계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심사 › 환특법환급-201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장을 보세공장으로 바꿀 때 기존 원재료 등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기존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이다. 국내에 수입통관해 납품할 제조물품의 반입 원재료는 환급과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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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외국무역선인가?-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사 › 감시-201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인지 물었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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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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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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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관세법2012.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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