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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이미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려는 상황이다. 발급착오나 오류 때문에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회답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4항에서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 승인을 받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환급특례법」 제18조제2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제2항에서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ㆍ취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ㆍ취하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이미 환급을 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 환급 받은 환급금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기 환급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착오, 오류 등에 따라 이를 정정ㆍ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에 따라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ㆍ취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와 종전 환급금의 추징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종전 환급금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다만,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려면 종전 환급금을 추징한 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4항 (특허심사위원 위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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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0 (2011.07.22 회신),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30)
- 원 제목
-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