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0회신일 2011.07.22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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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22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이미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려는 상황이다. 발급착오나 오류 때문에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4항에서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 승인을 받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18조제2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제2항에서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ㆍ취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ㆍ취하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이미 환급을 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 환급 받은 환급금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기 환급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착오, 오류 등에 따라 이를 정정ㆍ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에 따라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ㆍ취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와 종전 환급금의 추징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종전 환급금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다만,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려면 종전 환급금을 추징한 후 처리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0 (2011.07.22 회신),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30)
원 제목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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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