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출선박용 조리기구는 식품위생검사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6회신일 2011.09.09분야 통관 › 수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선박용 조리기구는 식품위생검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9.09

해당 조리기구는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다.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설치할 수입 조리기구가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리기구는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다.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선박과 함께 수출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수입한 조리기구를 보세공장 내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설치한다. 조리기구는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선박과 함께 수출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내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사용할 조리기구(Galley and Laundry)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한 경우 세관장 요건확인대상품목(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내 수출용 신조선박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조리기구는 당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선박과 함께 수출되므로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내에서 수출용 신조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조리기구가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인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 품목인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 내 수출용 신조선박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조리기구는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선박과 함께 수출되므로 식품위생법상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6 (2011.09.09 회신), "수출선박용 조리기구는 식품위생검사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36)
원 제목
수출용 신조선박에 설치될 조리기구 요건확인 여부 등과 관련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