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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의 소요량 방법이 달라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은 별개 업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관세환급에는 회계연도 단위 방식을, 원산지판정에는 실제 소요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은 별개 업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시상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때 실제 소요량에 근거해 부가가치 비율과 원산지를 판정한다. 관세환급에서는 효율적인 산출과 관리를 위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A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실제 소요량(Actual BOM)에 근거하여 부가가치 비율 산정 후 원산지판정을 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수출관세환급 진행 주기에 따른 소요량의 효율적인 산출 및 관리 등의 사유로 수출관세환급 관련 소요량계산서 작성 시 환급특례법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의거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에 의해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함. 이와 같이 수출관세환급 목적 소요량 산정방법(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FTA원산지 판정 목적 소요량 산정방법(실제 소요량 산정방법)과 달리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의견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은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소요량 산정과는 별개의 업무이므로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관세환급 목적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FTA 원산지판정 목적에는 실제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은 FTA 원산지판정을 위한 소요량 산정과 별개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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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0 (2011.09.29 회신),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의 소요량 방법이 달라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20)
- 원 제목
- 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