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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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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목재 펠릿 수입 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목재 펠릿 면제는 국내 공급분에 한정되며 수입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재 펠릿의 국내 공급분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됐다. 이는 농어촌 연료비 부담 경감과 자원 재활용 및 국내 생산·유통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목재 펠릿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세내용
목제 펠릿 수입시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 목재 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목재 펠릿은 국내 공급분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규정. 이는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을 지원하고 목재 펠릿의 국내 생산·유통을 촉진하고자 ’11.1.1 ~ ’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수입 목재 펠릿은 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할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불가.
회신내용 :
수입 목재 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수입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재 펠릿 수입 시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 목재 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이유
목재 펠릿은 국내 공급분에 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규정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수입 목재 펠릿은 국내 거래 시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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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2 (2011.11.15 회신),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92)
- 원 제목
- 목재 펠릿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