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종 수출자는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로서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았다. 해당 물품은 간이적용대상 물품이며, 제조·가공 없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특법상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납분증은 수입한 물품을 제조하여 작성된 것임- 최종수출자는 간이정액환급지정업체임- 해당물품은 간이적용대상 물품임
ㅇ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ㆍ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환급만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기납분증은 수입한 물품을 제조하여 작성된 것임
· 최종 수출자는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임
· 해당 물품은 간이적용대상 물품임
회답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자로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은 불가하며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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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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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6 (2011.12.12 회신),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96)
- 원 제목
-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