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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문과 무관한 시설도 AEO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와 관련된 공급망 업무 수행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무관한 시설은 제외한다.
AEO 신청 시 어떤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와 관련된 공급망 업무 수행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무관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청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사업장 질의
상세내용
AEO 사업장 질의
회답
회신내용 :
신청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가 관련되는 장소,시설과, 직원이(을) 상주(파견)하여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수출입공급망상 업무(연계 업무 포함)를 수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귀사 소유(임차) 시설, 장소라도 신청 부문과 무관하다면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귀사가 신청 당시 해당 부문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계획 등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신청하되 동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AEO 신청 시 사업장의 범위와 신청 부문에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제외 여부
회답
신청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신청 분야의 물품, 업무, 정보가 관련되는 장소ㆍ시설과 직원이 상주 또는 파견되어 수출입공급망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사 소유 또는 임차 시설이라도 신청 부문과 무관하면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신청 당시 해당 부문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으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신청하되, 그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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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6 (2011.09.23 회신), "신청 부문과 무관한 시설도 AEO 사업장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86)
- 원 제목
- AEO 사업장 질의 답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