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6회신일 2011.07.20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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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7.20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용선기간 종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선박이 수입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다. 임차 형식이지만 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은 정기용선 형태로 임차되며, 최초 계약에 용선기간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하고 선박을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Time Charter(정기용선) 형식)이 관세법 상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건 용선기간 만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선박은 ①용선계약의 형태로 임차선박에 해당하고, 최초 계약 시 ②용선계약 만료 후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선박을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므로 관세법 및 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에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에 해당되므로 수입신고 대상 선박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용선기간 종료 시 구매의무가 있는 정기용선 형식의 임차선박이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본건 선박은 용선계약 형태의 임차선박이고, 최초 계약에 용선계약 만료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해 선박을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므로 「관세법」 및 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에서 정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에 해당함. 따라서 수입신고 대상 선박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6 (2011.07.20 회신), "구매의무가 붙은 임차선박도 수입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26)
원 제목
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 수입신고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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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