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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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2011.12.0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4
-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2001.09.2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6
-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2
-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0 · 2025.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6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0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경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4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