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2011.12.2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60 · 2013.10.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5 · 2013.04.2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WTO-GATT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63 · 2012.1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