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6회신일 2011.09.23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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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9.23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질의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시, 현행 규정상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 72)이 P/L 신고 건인지, 서류제출 신고 건인지 여부가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며, 수출신고서상 수입필증번호 또는 수입분증번호 미기재시 환급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 다만, 환급심사시 당해 수출물품이 동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법령에 의한 기타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상태 수출물품의 환급에서 수출신고필증이 P/L 신고인지 서류제출 신고인지, 수입필증번호 또는 수입분증번호가 기재되었는지가 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시, 수출신고필증이 P/L 신고 건인지 서류제출 신고 건인지는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며 수출신고서에 수입필증번호 또는 수입분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환급이 제한되는 것도 아님.

다만, 환급심사에서 해당 수출물품이 동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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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6 (2011.09.23 회신),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06)
원 제목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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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