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2회신일 2012.02.06분야 심사 › 사후관리회신 후 개정
1. 질문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06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라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 품목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FTA 영세율 품목의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물품 여부에 대하여

□ 협정관세 적용 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규정을 준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4조제2항)

ㅇ 용도세율(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의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관세법 제83조)

□ 따라서, FTA 협정상 영세율 품목(또는 세율 인하 품목) 전체가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2. 사후관리 대상물품 해당될 경우, 사후관리 위탁 등 조치계획에 대하여

□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관세법 제108조제3항)

□ 따라서, FTA 협정세율 물품 중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에 한하여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ㅇ 농림수산식품부등 유관기관(관련협회 등 산하기관 포함)에서 수탁사후관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위탁하여 사후관리

ㅇ 유관기관에서 물량 추천권한 부재 등 사유로 위탁사후관리가 불가능(불희망)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체 사후관리

3.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참고의견에 대하여

□ 관세법상 용도세율 적용 품목임에도 물량제한이 없어서 관련 협회 등에 추천권한이 없는 품목의 경우

ㅇ 물량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사용목적ㆍ용도에 의한 추천, 단순한 수입사실의 신고 등) 마련 등을 통하여 관세청에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존 할당관세 적용 농산품 등은 대부분 관세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산하 협회)에 위탁사후관리하고 있음

□ 협정 발효 전에 관련 기관(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련 협회 등)간 회의 등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 검토 필요

정제 정리

질의

1. FTA 영세율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물품인지 여부.

2. 사후관리 대상인 경우 위탁 등 조치계획.

3. 그 밖의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

회답

1.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는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규정을 준용합니다. FTA 협정상 영세율 또는 세율 인하 품목 전체가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며,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해당합니다.

2. 관세청장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수탁 의사가 있으면 위탁하고, 위탁이 불가능하거나 희망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합니다.

3. 물량제한이 없어 추천권한이 없는 품목은 사용목적·용도에 의한 추천이나 수입사실 신고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협정 발효 전에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한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2 (2012.02.06 회신),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92)
원 제목
한-미 FTA 영세율 품목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