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2012.0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62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63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64 · 201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