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4회신일 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거래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탁가공품을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할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를 받고 계약서에 국내 인수자가 기재되며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원문에서 법령과 조문 번호를 모두 정확히 식별하지 못해 회신 당시 시행본과 현재 시행본의 같은 조문을 연결할 수 없다. 이 회신은 현재 기준의 답으로 인용하지 않고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 내용을 추정해 만들지 않는다.

사실관계

국내 수탁자는 국외 위탁자와 일부 무상사급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했다. 물품은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1차 인수자에게 인도된 뒤 매매계약에 따라 2차 인수자에게 가공 없이 인도되어 수출됐다. 수탁자와 1차 인수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 수탁자가 국외의 위탁자와 무상사급 공급에 의한 일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품을 제조하여 국외의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1인수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1인수자는 다른 국내 2인수자에게 동 물품을 가공없이 인도한 후 국내의 2인수자가 수출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무상사급물품을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를 기납증을 통하여 국내 1차 인수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국내 수탁자와 국내 1인수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국내 1차 인수자와 국내 2차 인수자는 매매계약이 존재. 더불어 국외업체와 국내업체가 임가공계약이 아닌 일반수출계약물품을 해외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1인수자에게 인도한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국내 수탁자가 국외 위탁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가공 후 국내 수탁자와는 계약관계가 없는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할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에 따라 동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 다만, 물품가공임(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인도받는 자(국내 인수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또한, 일반수출계약물품을 상기와 같이 거래한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품을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한 경우와 일반수출계약물품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에 따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제출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물품가공임 또는 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에 국내 인수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수출계약서는 거래명세표 등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수출계약물품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4 (<time datetime="2011-08-23">2011.08.23</time> 회신), "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14)
원 제목
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